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또 국민참여재판 요청
고법이 즉시항고 기각하자 이번엔 대법원에 재항고
피해자측 "피해자 입 닫게 하려는 시도"라며 반발
고법이 즉시항고 기각하자 이번엔 대법원에 재항고
피해자측 "피해자 입 닫게 하려는 시도"라며 반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였던 A씨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미성년자 등 피해자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의 '박사방'에 판매 유포한 혐의와 범죄조직단체를 조직 활동한 혐의 등을 받았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두 개로 이뤄진 1심 재판에서 조주빈은 각각 징역 40년과 5년, 총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로 형량이 다소 경감됐다. 2심 재판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또한 주요 양형 요소였다.
1·2심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조주빈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징역 42년을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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