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당정 "간호법, 尹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 VS 민주 "후안무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4 20:20

수정 2023.05.14 20:20

당정, 고위당정 통해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경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와 함께 중재안을 내며 관련 직역단체와 만나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제도 도입"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 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재한하는 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지난 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 400만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돌봄 체계를 조밀하게 구축키로 했다.

다만 당정은 마지막까지 여야 및 간호협회 등과의 조율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여지를 뒀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 "그 부분은 원내대표께서 문을 열고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희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드렸기 때문에, 시기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지도부는 조만간 회동을 갖고 간호법 수정안 및 대안 마련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의 이날 재의요구권 제청에도 불구,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마지막까지 최종 조율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일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전세계 90여개 나라에 간호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라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