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 규개위 보고
[파이낸셜뉴스]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중견 A물류기업은 기존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투자 확대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반영 협의가 길어져 투자집행에 차질이었는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으로 투자집행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또 양곡, 사료 취급량이 많은 평택당진항은 대형선 입항이 용이하도록 양곡부두의 증설이 적극 검토된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항만·배후단지 분야, 입항·출항 분야, 선적·하역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 이용자들의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항만·배후단지 분야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입·출항 분야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한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했다.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 모니터링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 파악해 적기 준설을 시행한다.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하역 분야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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