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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오른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5 12:00

수정 2023.05.15 12:00

사망 실종자 유족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파이낸셜뉴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한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된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사망·실종 2000만 원, 부상은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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