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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엄정 대응...파주시, 피해공무원 보호 'ON'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5 12:51

수정 2023.05.15 12:51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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