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코인 초기 투자금 출처에 대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8574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저가 여전히 소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 기여도 등에 따라 무상으로 코인을 주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벤트성 프로모션 행사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받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코인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 천인공노할 범죄로 청년들이 투자한 돈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사기 사건"이라며 "청년 피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김 의원은 당장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 (무상 지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