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국장은 김모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 등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조합원을 통해 민중당에 약 6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은 수사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북부지대 등 10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문 국장 이외에도 최근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대장들을 불러 후원금 강요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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