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적극 가담'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등 22명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4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빌라왕'에게 '바지 명의자'를 구해주는 등 배후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34)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자 모집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일당 22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4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최모씨(35)는 사기 혐의로 지난달 21일 먼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최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최씨가 전세사기 범행에 쓰일 매매가 총 130억원에 달하는 빌라 50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해 주는 방법으로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직접 지인들을 모집하거나 직원들 중 일부를 시켜서 다른 지인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바지 명의자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서울중앙지검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정모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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