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며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해당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반바지를 착용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복무요원 복장 관련 규정에 출퇴근 시 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40도를 웃도는 날씨와 집중호우가 빈번한 날씨에 반바지 정도의 노출이 과하다며 이에 경위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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