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과속 운전으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혔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 13일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에서 과속으로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운전자가 반려견과 자리를 바꿔 앉았으나 경찰관이 접근하면서 이 과정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결국 음주와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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