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경기도 수원시 한 푸드코트서 139차례 절도
울산지역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도 털려
관리하며 외운 비밀번호와 훔친 마스터키로 범행
경기도 수원시 한 푸드코트서 139차례 절도
울산지역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도 털려
관리하며 외운 비밀번호와 훔친 마스터키로 범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신이 담당하는 마트 내 푸드코트 음식점 10여 곳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30대 관리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푸드코트를 임대·관리하는 업체에 근무하며 2022년 8월~ 2023년 1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마트 내 매장에서 총 139차례에 걸쳐 1120만원을 훔치는 등 관리 매장 13곳에서 총 1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난 매장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두었던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3만원~5만원 등 소액을 반복적으로 빼돌렸다.
A씨는 아예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친 뒤 올해 1월 울산으로 넘어와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계산대를 열고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또 속칭 '대포폰' 등을 개통할 수 있도록 자기 명의의 유·무선 전화를 개통한 뒤 유심칩 17개와 유선전화 60회선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해 제공한 유무선 전화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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