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9월말 종료 앞둔 대출 상환유예 추가연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6 15:03

수정 2023.05.16 15:03

[파이낸셜뉴스]
"9월말 종료 앞둔 대출 상환유예 추가연장" 필요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제도의 추가 연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상환유예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공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 전년동월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4%가 1년 전 대비 부채액이 ‘늘었다’, 89.7%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비용까지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해 1·4분기 전기료 30%, 가스비37.1%가 인상된 데 이어 2·4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은 삼중고에 따른 복합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 소공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친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채무 상환 의지를 가지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소공연 관계자는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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