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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기 세무조사 부담 낮춘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6 12:00

수정 2023.05.16 18:19

사전통지 기간 15일 → 20일 확대
적극 협조 사업장은 현장조사 축소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 개편
포괄적 자료요구 원칙적 금지키로
#. 제조업 A사는 최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사업상 중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라 세무조사를 동시에 준비하기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전통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 덕분에 급한 인허가 업무를 먼저 마무리하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중소납세자 조사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세청의 현장조사 기간이 축소되고, 자료제출 요구도 합리화된다.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를 방문하는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한다.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사업장은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로 감축한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청문),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고지) 조사관리자(국장·과장) 청문과 조사 결과 설명회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중소납세자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한다. 중소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를 방문하는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로 줄인다.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적법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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