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배터리 아저씨' 금양,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6 21:25

수정 2023.05.16 21:25

거래소, 금양에 8500만원 제재금 부과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 / 사진=뉴스1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하기 전 유튜브에 미리 누설해 지적을 받은 금양이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제재금 8500만원도 부과받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금양 이사가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도 전에 유튜브에서 미리 누설했다는 게 이유다. 회사 홍보담당인 박 이사는 자신이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비판과 압박이 이어졌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벌점은 8.5점, 제재금은 8500만원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또는 공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거래소가 자체 지정한다.


박 이사는 지난 4월 11일 유튜브에서 "회사가 곧 자사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며 "현재 금양 주식을 들고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했다. 금양은 4월 24일 수시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런 점이 공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박 이사는 금양 홍보를 담당하며 유튜브를 통해 2차전지 기업 유망성을 말해왔고, 실제 2차전지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