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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법, 정무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6 21:22

수정 2023.05.16 21:30

매도 30~90일 前 사전공시 의무
SG發 주가 폭락 사태 재발 방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제도를 담은 법안이 16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넘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막을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법은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안만으로는 국정과제를 통과시키기 난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뒷짐'지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


<본지 4월 3일자 11면 참조>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가 SVB 파산 전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는 등 내부자거래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법안 필요성이 재조명받았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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