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제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체육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관장이 아이의 바지를 끌어내리려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가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부여잡고 버티자 관장은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누른다.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관장이 자신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화장실로 불러내 놀이를 하자며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성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아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했다고 말했다.
관장은 바지를 벗기거나 아동의 몸을 만진 것은 장난이었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관장은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건데...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다"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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