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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면제 만 2세→6세"…정부, 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7 07:44

수정 2023.05.17 07:44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90개로 이 가운데 67개(74%)는 부과한지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약화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90개 대상 부담금 중 기업 경영이나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는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요율을 낮추고, 지역별 차등 부과하는 등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요율을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고용 기여 인정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항만과 동일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개별 부담금 법령을 보완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정비 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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