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 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지적하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라며 "금수저 부정 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해당 브리핑과 포스터를 통해서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당했다"라며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7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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