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는 17개월 아기 이불로 입 막고.. 구청 소속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혐의로 붙잡혀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7 09:39

수정 2023.05.17 09:39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대전 동구청 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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