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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상속분 보장하는 ‘유류분' 위헌일까…헌재 오늘 공개변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7 10:14

수정 2023.05.17 10:1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이모씨 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제 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 등으로부터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측은 “유류분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획일적·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 등에 따라 제도 도입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상속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제도의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 사망 후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유족들의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오늘날에도 인정되는지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하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등을 쟁점으로 사안을 판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제시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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