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스크 공급업체 '한컴파이프케어'가 코로나19 기간 대리점 등에 마스크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리점 등에게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가(개당 390원)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면서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해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 거래를 끊었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조사 전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가격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다.
제재 이후 현재는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팬데믹을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조치해왔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공정위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됐다고 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의 제재를 한 바 있다.
2021년말 기준 국내 마스크 시장규모는 9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326% 증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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