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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이동 제한 해제...추가 농장 발생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7 11:35

수정 2023.05.17 11:35

추가 발생 없고, 방역대 내 농장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어 이동 제한 해제
발생지역 강도 높은 방역으로 질병 확산 차단을 통한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5월 17일 0시를 기해 경기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80개 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인 4월 15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 5월 15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앞서 5월 4일 포천 및 연천 2농가 해제 이후 포천 방역대에 남아 있던 양돈농가 총 80곳이다. 앞서 도는 3월부터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가에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내렸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 1,07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 농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 아울러 도내 양돈농가 대상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3월 19일을 시작으로 포천 4개 농가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더 이상 확산하지는 않고 있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등 위험지역 방역 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기존 방역 대책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 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농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포천, 김포에서 총 6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장 등 돼지 6만1982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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