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만배 "쪼개기 기소" vs 檢 "추가 수사 결과"…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 대립

뉴스1

입력 2023.05.17 12:31

수정 2023.05.17 12:4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비판하면서 검찰과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오전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이 기소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구속 중인 김씨와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 회계사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쪼개기 기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 피고인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과 동일한 데도 검찰이 시차를 두고 따로 재판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김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고, 유사한 사실을 별도로 기소해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주의는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은 담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통해' 또는 '통하여'라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연락하거나 전달하였는지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외에도 대장동 본류인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검찰의 분리 기소를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근원적 책임은 재판 도중 공적 견해를 바꾸고, 수사를 마치고도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죄명과 법조를 달리해 따로따로 (기소)한 검찰에 있다"며 "절차적 문제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손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본류 재판과 병합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기존 사건 병합에 신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하다고 판단해 검찰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 연결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사실인지 공소장 자체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성남시) 내부정보가 어떻게 이용된 건지 등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와 피고인 측 입장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기계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 지적이 나오다 보니 기소 단계부터 고뇌를 거듭한다"며 "압축적으로 기재하다 보면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쪼개기 기소' 비판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 기소 후 추가 수사가 이뤄져 또 다른 부분이 밝혀졌는데도 추가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분리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재작년 하반기에 이 사건이 기소됐는데 계속해서 검찰의 추가 또는 보강 수사가 이뤄졌다"며 "시차가 많지 않게 수사가 완결되고 공소제기 됐으면 지금과 같은 고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누구를 탓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공소사실과 증거채택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달 21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장동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지난 1월12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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