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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계천 일대 불 지른 방화범 1심 7년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7 17:34

수정 2023.05.17 17: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설 명절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과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등지를 돌며 주택가·상가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화상 등 일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방화 장소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던 점 등을 들어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씨 측의 충동 조절 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가 이미 방화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큰 점, 방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손괴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씨의 방화로 피해자 1명이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고,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없다고도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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