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담금 23개 개선
앞으로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이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경제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정부는 90개 대상 부담금 중 기업 경영이나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는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감면요율을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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