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다라고 밝히며 최근 사기꾼 B씨로부터 받은 한 통의 협박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이전에도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전과 5범이었으며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를 저지른 상습범이었다. A씨는 당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 압류도 걸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어차피 배상 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라며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보려고 모아 둔 거다"라고 했다.
B씨는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며 협박성 말로 편지를 마쳤다.
A씨는 "제가 가해자인 걸까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하네요"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B씨에게 공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복 범죄를 우려했다. A씨는 "판결문에 배상 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전부 다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보를 받고 알았다"라며 "범죄자가 출소하고 보복을 하러 오거나 저렇게 협박해서 피해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건지, 피해자 신상이 전부 공개가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해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A씨는 편지를 받은 이후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며 경찰서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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