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불소 토양오염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소 기준은 지난 2002년 정해진 이래 21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불소 등 토양오염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준을 바꿔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토양오염도를 조사토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정화작업을 거친뒤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도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해당 조합은 이에 따라 100억원 가량의 돈을 들여 정화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이다. 현재 주거지역 허용 기준치는 400mg/kg이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인위적 오혐행위가 없어도 10~1000mg/kg 수준으로 토양에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소는 화강암 지반이 대부분이 국내 지질특성상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내 불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 2014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불소 오염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정화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당 15~20만원이고, 정화 기준 이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 비교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대한 재정립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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