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2명이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택시에 '쾅'... 고교생 1명 숨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8 11:38

수정 2023.05.18 17:23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속 전동킥보드는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2.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속 전동킥보드는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2.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같이 타다가 택시와 부딪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동승한 1명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도중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택시운전자 A씨(60)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1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도중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해당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1학년 B양(17)과 C양(17)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중 전동킥보드 뒤에 매달려 타고 있던 C양이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당일 9시께 사망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였던 B양은 골절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B양이 신호를 위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양 모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양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A씨의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