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앞에선 '내 강아지' 뒤에선 'XX같은'…두 얼굴의 돌보미

뉴시스

입력 2023.05.18 11:06

수정 2023.05.18 13:17

기사내용 요약
50대 돌보미, 17개월 아기 학대 혐의로 입건

(캡처=MBC NEWS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MBC NEWS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구청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의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MBC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여아를 학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아이의 어머니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던 도중 정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막 돌이 된 아이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맡겼다. 그러나 A씨는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거나, 우는 아이의 얼굴을 붙잡고 억지로 이유식을 집어넣은 뒤 고함을 치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다.


B씨는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 뒤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A씨는) 들어올 때마다 (아이에게) '내 강아지'라고 불렀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이냐"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자격 정지는 지금 할 수 없으나, A씨가 지금은 퇴사하고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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