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라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돈스파이크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로 잡혔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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