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폭력으로 '하반신 마비'된 전처.. 남편은 17일간 전국 끌고 다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8 14:23

수정 2023.05.18 14:26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해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히고 17일간 차에 감금한 뒤 전국을 돌아다닌 전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경기 군포 한 모텔에서 아내 B씨(37·여)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으나 동거는 이어갔다.

동거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보상을 명목으로 3250만원을 요구했다.
동거를 그만두고 싶었던 B씨는 부모 집으로 도망쳤고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B씨를 집으로 끌고 와 폭행했다. 이 일로 B씨는 뇌졸중과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상태가 심각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차에 감금 시킨 뒤 17일간 전국을 떠돌았다. 이 기간 A씨가 들른 지역은 서울, 경기 화성, 강원 강릉·정선, 대구 동구, 충남 천안, 충북 충주, 전남 목포·나주, 경북 김천 등이다.

A씨는 B씨를 가둔 상태에서 계속 폭행·협박해 주식을 매도하게 한 뒤 3000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후에도 B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150회가량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여행을 떠났는데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A씨가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라며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