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판사 안희길)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흉기로 자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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