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공전자기록등 위작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 전 처장은 군사법원에서의 1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은폐를 지시한 과정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계획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게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까지 해 관련 공문서의 허위 작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 전 처장은 당시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범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기무사 지휘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정부 청사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위수령·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의 시나리오가 적혔다.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 업무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