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2세) 여자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그 해 2월 중순부터 여자아이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자아이가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도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굶주린 여자아이는 배가 고파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졌으나 이들은 이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세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같은 해 3월 숨졌으며, 17개월 남자아이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아동수당 35만원과 피해 아동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에만 사용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 등을 하며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서로의 탓으로 미뤘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라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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