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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푸틴, 외국인에 손 내밀었다..“가족까지 러 국적 주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9 06:41

수정 2023.05.19 09:03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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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복무하는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를 한층 수월하게 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옛 소련 소속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등의 러시아군 입대를 장려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와 RBC 통신 등 외신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 복무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도입된 러시아군 복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명령을 개정한 것이다.

새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에 1년간 복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본인 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나 자녀, 부모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대통령령은 복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던 반면, 새 대통령령은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확정하고, 의무적 전투 참여 조항도 없앴다.

또 기존 대통령령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전투행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조건이 삭제됐다. 전투 중 입은 중상으로 전역하게 된 경우에만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삭제됐다.

실제로 전장에 파견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 러시아 군부대에서 복무하더라도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뉴스위크는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매체는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길어지자 병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법령에 서명해 왔다”면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뉴스위크는 “지난해 5월에는 자국 군대와 계약을 맺는 자에 대한 연령 상한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같은해 8월엔 러시아군 전체 병력 규모를 190만 명에서 204만 명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16일 지난해 2월 개전 후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2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병력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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