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9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112에는 "젊은 사람이 술 먹고서 차를 박아놓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그는 "나 오늘 사고치고 중국 가련다"라며 거부했다. 이윽고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박치기를 하고 손톱으로 할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7년간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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