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와 물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국 2살 딸을 굶어 죽게 만든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 딸을 출산한 뒤 전 남편과 별거하고 또 다른 남자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다. 그런데 출산 한 달 뒤부터 A씨는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외출이 잦아졌고, B씨도 애들을 집에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길게는 25시간까지 집에 방치된 아이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딸은 지난해 2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생후 31개월이었던 아이의 당시 몸무게는 7㎏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음을, B씨는 딸의 친부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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