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또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아영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며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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