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럽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낸데 이어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는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뿐 최종 결정과는 큰 관계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조속한 승인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美법무부 경쟁제한 우려?'…대한항공 "전혀 확정된바 없어...승인 총력"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매채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매체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은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를 법무부가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다. 한국과 미국간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으로, 기업결합 승인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해 진행하게 됐는데, 이러한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 이뤄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업결합 승인 근거로 들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12일 DOJ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DOJ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중간보고서 통상적 절차…8월 3일까지 최종 결론
한편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를 대한항공에 보냈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합병이 진행되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았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면서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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