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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A씨 세후 월 소득은 27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기타소득으로 600만원 정도가 잡힌다. 월 지출은 195만~265만원으로 달마다 편차가 크다. 보험료(15만원), 월세(50만원)는 고정돼있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이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다. 여기엔 관리비, 공과금, 휴대폰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자산으로는 입출금 통장 들어있는 약 350만원이 전부다. 신용카드 잔액 290만원은 부채로 잡혀있다. 월세보증금은 부모가 마련해줬는데, 결혼 후 반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규칙한 지출’을 ‘규칙적 지출’로 전환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고 조언했다. 대개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이달 생활비가 늘었다’고 말하지만 갑작스런 소득 중단이나 감소, 큰 질병이나 사고 정도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지출’이란 없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저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보니 생기는 일일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을 무리하게 쓰지 않음에도 지출 관리가 어렵다면 ‘연간 비정기 지출’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며 “소득 대비 얼마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저축 및 부채 상환을 위해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할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축적 발목을 잡는 일등 공신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과, 비정기적으로 쓰이는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항목에서 돈이 필요 이상으로 빠져나가는 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연간 비정기 지출도 세부 항목으로 나눠야 한다. △가족비용(명절, 생일, 어버이날 등) △세금·보험(재산세, 자동차 보험료 등) △휴가비(주말, 연휴, 여행 등) △의류·미용(옷, 가방, 신발, 미용실, 화장품 등) △경조사 예비비(가족 이외 직장 동료·친구 결혼식, 장례식 등) △자기개발비(학습, 운동, 건강식품, 서적, 취미 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 소득 30% 이상이 연간 비정기 소득으로 지출되면 저축이 어렵고 부채가 불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며 “연간 총 금액을 먼저 정하고, 항목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잡는 방식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비용 관리는 연간 총비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소득에서 매월 빼내 별도 ‘연간 비정기 지출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가능한 이 규칙을 지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간 기타소득의 힘을 빌린다.
또 소소한 지출을 잡기 위해선 생활비에서 용돈과 연간 비정기 지출을 떼내야 한다. 생활비는 관리비, 공과금, 식비, 생필품 등에 한정하고 용돈은 점심식대, 교통비, 휴대폰비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당연히 통장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소득 및 저축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1년 내 1000만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월 40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여기에 연간 기타소득 600만원을 더하면 되기 때문이다. A씨처럼 목돈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경우 일단 1년 목표부터 정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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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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