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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비 부담 줄인다"...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1 11:15

수정 2023.05.21 11: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집행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서울시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해왔다. 이에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안)에는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에는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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