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김 의장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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