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남국 코인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 영등포서 배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9 17:32

수정 2023.05.19 17: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았다.

19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김 의장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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