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한 소방서에서 남녀 소방관이 근무 시간 중 동료 직원들 몰래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됐다.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선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근무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남성 소방사장(30)과 여성 소방사(25)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상급자인 소방감(55)과 소방지휘관(48)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문서를 통한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재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월 1~3회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대는 주로 야근 때나 낮잠 시간 때였으며, 여성 수면실과 훈련실 등 청사 내 여러 장소에서 성행위를 시도했다.
그러다 지난 2월 다른 직원들로부터 "두 사람이 근무 중 성행위를 가진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서는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 당시 이들은 성행위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노무라 지이치(野村治一) 아시야시 소방서장은 "신뢰를 잃게 된 데 깊이 사과한다. 이번 '신뢰 실추'를 직원들 모두가 자신의 일로 여겨 성실히 엄무에 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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