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관리 한성식품, 임금 수억원 체불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1 18:00

수정 2023.05.21 18:00

사측 "밀린 임금 해결 노력"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성식품이 수억원 규모 임금 체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직원들은 한성식품을 상대로 법적 절차까지 밟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한성식품의 하청업체 직원 임금 체불 관련 사건들이 노동청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관할 검찰에 넘어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의 민원이 비슷한 시기에 수백 건 들어왔다"며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는 등 구제를 받았지만, 금액이 큰 일부 직원들은 정산 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한성식품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성식품 공장 생산라인에 파견 근로자를 보냈던 하청업체 A는 지난해 한성식품에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규모는 약 8억1000만원, 직원 1명당 받지 못한 돈은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을 포함하여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하며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밀린 임금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986년 김순자 대표가 설립한 한성식품은 40년 가까이 국내 김치명장 업체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자회사에서 비위생적인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논란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대표에게 부여했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고,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장 자격도 반납했다.
또 한성식품은 영업 악화 등으로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 5월 매각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본지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본지 5월 11일자 13면 참조>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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