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앞서 제동을 걸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6월 말까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이 담긴 시정조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미국이 소송 근거로 삼고 있는 것도 자국 내 경쟁 피해다.
EU나 미국이나 겉으론 역내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철저한 자국 이익이 그 중심에 있다. EU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한국 노선 손실을 걱정한다. 미국은 대한항공이 마이크로칩 같은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많이 갖게 돼 공급망 탄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에 확고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당사국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산업을 최우선시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이익 앞에 동맹 가치가 뒷전으로 밀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럴수록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벌써 2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 보냈다. 심사 대상인 14개국 중 11국이 승인했고 남은 곳이 EU, 미국, 일본 세 곳이다. 우리와 해빙 무드에 있는 일본의 늑장 조치도 아쉬운 대목이다. 대한항공은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각국에 대응하기 위해 쓴 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벽을 넘어야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출범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정부도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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