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반발로 수차례 무산
금융위 주요 안건으로 다뤄와
내달 은행권 수익다각화 방안
단계적 허용으로 한발 나아갈 듯
금융위 주요 안건으로 다뤄와
내달 은행권 수익다각화 방안
단계적 허용으로 한발 나아갈 듯
■국내 은행 비이자 이익 비중 급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은행권의 비이자이익의 다각화 방안을 발표하며 투자일임법 허용 여부도 밝힐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투자일임법 허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한정돼 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일임법' 허용의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다.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고 있어,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은행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은행의 손발은 다 묶여 있는 형국이라 당국 분위기도 이번엔 과거와 좀 다른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8년 12.1%, 2019년 14.0%, 2020년 15.1%, 2021년 13.2%로 10%대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에는 5.7%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행의 경우 지난해 비이자이익 비중이 27.9%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은행들은 계좌유지수수료, 조기인출 수수료 등 다양한 예금관련 수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비이자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각종 서비스를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상·신설이나 판매수수료 중심 사업모델 강화보다는 자산관리서비스 확대·활성화 등 업무영역 확장을 통해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일임법 확대로 인한 부작용 차단 '관건'
은행권은 과거에도 증권업계의 반발과 소비자보호 취약성의 문제로 수차례 무산된 만큼 이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최근 코인사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관리 문제가 불거져 정부에서도 청년도약계좌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투자일임법 허용으로 인한 자산관리의 대중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고객의 경우 증권 고객과 달리 대부분 원금보장 중심의 저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 이에 맞게 자산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은행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위험상품을 무리하게 영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정해진 방향성은 없다면서도 '안전성' 문제를 중요하다고 밝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허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며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펀드 불완전 판매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규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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