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길에 떨어진 ‘3천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男..‘이 행동’ 에 딱 걸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04:50

수정 2023.05.22 10:02

한 남성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다. 같은 날 3000만원 짜리 팔찌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팔찌는 이 남성이 보관하고 있었다. 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한 남성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다. 같은 날 3000만원 짜리 팔찌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팔찌는 이 남성이 보관하고 있었다. 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50대 여성이 잃어버린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주운 사람을 찾아냈다.

21일 서울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인을 만나러 상가에 나왔다가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5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자신이 걸어다닌 동선을 따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다이아몬드 팔찌를 찾지 못했고, CCTV 영상에도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단서가 없던 상황에서 경찰은 CCTV 속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다이아몬드 팔찌가 떨어졌다면 이를 주워 간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수사 끝에 오후 5시쯤 한 카페 앞 길거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엇을 줍는 듯한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CCTV 속 남성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에 올라탔고, 경찰이 이 트럭을 특정해 트럭 내 보관함을 확인한 결과 다이아몬드 팔찌가 나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을 고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남성은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실 신고가 접수된 다이아몬드 팔찌. 3000만원 상당의 가격이라고 한다. SBS 보도화면 캡처
분실 신고가 접수된 다이아몬드 팔찌. 3000만원 상당의 가격이라고 한다. SBS 보도화면 캡처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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