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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4억 빼돌려 주식투자한 30대男...처벌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06:32

수정 2023.05.22 06:32

재판부 "44억중 28억 반환 정상 참작"
횡령男은 "형량 너무 무겁다" 항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 등을 사들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겼고,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반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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