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A순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순경은 올해 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피해 학생에게 건네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은 B양의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자 자수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의 성관계가) 강제성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A순경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음란 영상 요구 및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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