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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내놔"...남편 불륜녀 강제추행 영상 찍고 협박한 40대 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09:34

수정 2023.05.22 11:18

불륜녀의 남편·직장 알아내 유포한다 협박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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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녀를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8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강제 추행 혐의와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주소 또는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 또는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알게 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으로써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관련 이후 협박죄 등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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